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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4.9.6. 기점으로 교육원 관리자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행정망 재난안전 종사자 이력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IP단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※ 행정망 http://adm.ndti.go.kr 각 기관 재난안전 종사자 이력관리 업무를 맡고 계신 분 혹은 신규 담당하신 분께서는 시스템 접근하실 자리의 행정망 IP를 아래 메일로 전달해주시면 등록 후 로그인 페이지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. ※메일주소(인 : lsw991@korea.kr) * 현재 업무 담당하지 않는 기존 이용자분들께서는 위 메일로 "탈퇴"라고 보내주시면 탈퇴처리 하겠습니다.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41-840-6433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인정해드리는 전문대행기관이 총 56개 곳이 있고 저희 교육원도 교육을 인정해드리는 교육기관의 한 곳 입니다. 대행기관 목록은 교육관리시스템(edu.ndti.go.kr)의 공지사항 및 교육모집공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종사자 의무교육은 우리 교육원 외 다른 재난교육 대행기관 교육도 동일하게 인정되며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은 기관별 자체 교육도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. 아울러 교육훈련 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(044-205-529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1. 연간 교육훈련계획에는 현장학습이 편성된 과정이 있으며 현장학습 편성 여부는 매월 신청과정 안내(공문) 또는 교육관리시스템 상 교육과정 안내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2. 비대면 온라인교육 과정인 경우에는 현장학습 교과목은 편성하지 않으며, 집합교육 과정에서 현장학습 교과목이 편성된 경우에는 과정운영자가 별도 안내하며, 현장학습 비용이 추가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.
○ 편의점, 카페, 체력단련실, 특산물 판매점(후생관 1·2층) ※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간이 변경되거나,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 ○ 구내식당 : 후생관 1층(1식 4,500원, 개별 식권구입) - 아침 : 07:30~08:30, 점심 : 11:30~13:00, 저녁 : 17:30~18:30 - 아침 : 07:30~08:30, 점심 : 11:30~13:00, 저녁 : 17:30~18:30
○ 교육원 입교 및 퇴교 시 셔틀버스 이용*이 가능하며, 교육 신청 시 셔틀버스 이용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이용안내 : 교육관리시스템 > 교육안내 > 찾아오시는 길 > 셔틀버스 안내 ○ 교육원 생활관(기숙사)은 합숙과정에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, 비합숙 과정은 유휴 시설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. ○ 숙박 비용은 1일 1만원으로 숙소에 샴푸, 바디샤워, 드라이기, 수건이 비치되어 있습니다. ※ 그 외 숙박시설은 공주 마곡사 인근 또는 공주 시내권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○ 교육비는 별도로 없습니다. 그 외 교육출장비 여비와 숙박비는 교육생의 소속기관의 규정에 맞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.
○ 집합연계 사이버과정은 집합교육 이전에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과정으로 사이버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수료 시 사이버과정 교육시간을 제외한 집합교육 시간만 인정이 됩니다. ○ 집합연계 사이버과정과 집합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에 사이버과정 이수시간을 포함ㆍ인정하고 있으나, 사이버과정만 듣고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이버과정 교육시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○ 수료증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교육관리시스템(http://edu.ndti.go.kr)을 통해서 발급이 되며, 회원 로그인 후 시스템에서 수료 현황 확인 및 수료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. ※ 교육관리시스템 로그인 > 나의강의실 > 수료증/영수증 출력
○ 부분수료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, 전체 교육시간 중 90%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. ○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전체 시간의 10% 내에서 결강․조퇴․지각․외출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소속기관에 통보됩니다. * 교육 미참석 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교육 미참석 시간은 전체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됨
[재난안전 교육과정] - 비대면 온라인교육의 경우에는 최대신청인원까지 신청(신청시 전원 승인) 가능하나, 신청이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 불가합니다. ※ 「재난안전신규실무자과정」은 최대 300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-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강의실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어 정원 초과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[민방위·비상대비 분야] -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경우에는 최대신청인원까지 신청(신청 시 전원 승인) 가능합니다. - 대면교육의 경우에는 강의실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어 정원 초과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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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이지 담당부서
- 재난안전교육과 / 041-840-6444 -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/ 041-840-6474 - 시스템 오류 문의 : 헬프데스크 / 044-863-3082